- 새해부터 달라지는 농정시책, 이런 내용이 달라집니다.
- 관리자
- 2007-01-05
▣ 농림부는 농업인의 영농편의 및 복지지원을 확대하고 국민들에게 안전한 고품질의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 배추·무 포장유통 의무화, 축산업 등록농가의 적정사육밀도 준수, 고령·취약농가에 대한 영농·가사도우미 지원 전국 확대 등 내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농정시책을 정리·발표 하였다
▣ 2007년부터 달라지는 주요농정시책을 살펴보면
① 금년에 시범실시되었던 배추·무 포장유통사업이 ''07.1월부터 전면 확대되어 전국 농산물 공영도매시장(32개)에서 배추·무 거래시 포장유통이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물류체계가 개선되고 농가의 수취가격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② 각종 가축질병의 원인으로 지적되어 온 밀집사육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축산업 등록농가는 내년 1월1일부로 적정 사육밀도를 준수해야 한다.(사육기준 위반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또한 인력부족으로 문제가 되었던 가축방역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내년부터 공익수의사 제도가 시행된다.
③ 소비자의 알권리를 확대하기 위해 쌀과 축산물의 표시기준이 강화된다.
- 쌀·현미의 품종명 표시와 관련하여 ‘07.1월부터 표시된 품종과 다른 품종이 20%를 초과하여 혼입된 경우 거짓표시로 처벌된다(거짓표시 및 과대광고의 경우 1년이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 벌금)
- 축산물가공품의 경우 제품에 사용된 주요 원재료 5가지 이상만 표시토록 하였으나 ‘07.1월부터는 모든 원재료를 표시토록하고 소시지류, 우유류, 발효유류, 가공유류, 아이스크림류, 분유류 등 6개 가공품에 대한 영양소 표시가 의무화된다.
④ 내년부터는 축사설치 부지도 농지에 포함됨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를 거치지 않고서도 농지내에 축사 설치가 가능하게 될 예정이다. 금년 12.7일 농지법개정안이 국회의결됨에 따라 내년중 공포되고 공포후 6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⑤ 친환경농업육성법이 개정됨에 따라 ‘07.3.28일부터 4종류로 되어있는 친환경농산물 인증종류가 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저농약 농산물의 3종류로 간소화되고 축산물에도 ‘무항생제 축산물’이라는 인증종류가 신설된다.
⑥ 최근 늘어나고 있는 농촌지역 여성결혼 이민자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2007년 50개 시·군에서 시범적으로 우리말 방문교육과 생활상담을 새롭게 추진한다.
⑦ 82개 시·군에서 시범 실시하던 사고농가 영농도우미, 고령취약농가 가사도우미 사업이 전국으로 확대되어 실시된다. 사고를 당해 영농을 계속할 수 없는 농업인, 65세 이상 고령농가로 가사도움이 필요한 가구에 대해 영농 및 가사도우미가 지원된다.
⑧ ‘07.1월부터 300㎡이상 면적의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쇠고기에 대해서는 원산지와 식육 종류를 표시토록 음식점 쇠고기 원산지표시제가 시행된다.
⑨ 개방 확대에 대응하여 우리 농축산물의 고품질 브랜화정책이 계속 추진된다. 2007년에는 산지유통조직을 중심으로 쌀 8개, 원예작물 2개, 과수 8개 브랜드 경영체를 평가·선정하여 컨설팅 비용, 시설자금 등을 지원하게 된다.
⑩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대상지역이 확대된다. 경지경사도 14% 이상 육지지역과 도서개발촉진법상의 도서지역을 대상으로 시행되던 것을 ‘07년부터 오지면의 경우 경사도 기준을 7%로 낮추고 도서지역은 전체 도서로 확대된다.
▣ 정부는 2007년 달라지는 농정시책들을 적극 추진하고 한·미 FTA 협상 등 대외개방 확대에 대응한 농업·농촌 종합대책 및 119조원 투융자계획 조정을 마무리하여 우리 농업 경쟁력을 높여나가고 살기좋은 농촌만들기에 노력할 계획이다.
▣ 과실브랜드 육성 및 지원=다국적 과실브랜드와 경쟁할 수 있는 국내 과실의 대표 브랜드를 전국 및 광역 단위로 발굴·육성한다. 올해는 전국 1곳, 광역 7곳을 육성할 계획이다. ☎02-500-1882.
▣ 과원 영농규모화사업 지원요건 강화=전매제한 기간이 지난 뒤 과원 규모화사업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판 과원도 1년 이상 경작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또 지원 제외자에 ▲허위·담합으로 지원받은 자 ▲경영회생 지원 농지매입사업으로 지원받은 자를 포함시켰다. ☎02-500-1882.
▣ 배추·무 포장유통 전국 공영도매시장 전면 실시=전국 32개 공영도매시장에 배추·무를 출하하려면 골판지상자·플라스틱상자·그물망·비닐포대 등으로 포장해야 한다. 또 시장 내 재선별·재포장 등 다듬기도 전면 금지된다. 표준규격 출하 시 포장재비를 일정 비율로 지원받는다. ☎02-500-1824.
▣ 비닐하우스 재해경감대책사업=기존 비닐하우스 중 재해에 취약한 시설에 대한 구조보강사업이 추진된다. 대상은 100㎡ 이상의 시설보강을 원하는 농업인 및 농업경영체(농업법인 포함)이며, 철골(유리·경질판) 온실은 제외된다. 지원은 융자 100%, 금리 1.5%,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