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산물 산지유통인 출하선도자금 융자신청 안내
- 관리자
- 2006-07-14
2006년도 농수산물 산지유통인 출하선도금 지원 공고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는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에 의거 도매시장(공판장) 개설자에 등록하여 도매시장(공판장)에 농수산물을 출하하는 산지유통인이 안정적인 수집활동을 할 수 있도록 출하선도자금을 지원하오니 신청 바랍니다.
1. 지원대상
도매시장(공판장) 개설자에게 등록한 농수산물 산지유통인으로서, 최근 1년간 출하액이 3천만원 이상인 개인 또는 20억원 이상인 법인(단, 신규 등록 산지유통인 신청 가능)
2. 지원 최고한도액 : 개인 200백만원, 법인 400백만원
3. 자금의 용도 : 생산농업인과의 포전매매 등을 위한 출하선도자금 / 생산어업인으로부터 수산물을 수집하기 위한 출하선도자금
4.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출하실적확인서(공사 소정양식) 각 1부
5. 융자신청 접수기간 및 접수처
* 접수기간 : 2006. 7. 14(금) ~ 7. 20(목)
* 접수처 : 해당지역 관할 지사(문의사항 도매시장팀 02-6300-1294 또는 각 지사)
☞ 지원세부계획(양식포함) 다운 받는곳 : 첨부파일 참조
2006. 7. 14
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