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매시장법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나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 자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자
중도매업의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도매시장법인의 주주 및 임·직원으로서 당해 도매시장법인의 업무와 경합되는 중도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
제1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하는 임원이 있는 법인
최저거래금액 및 거래대금의 지급보증을 위한 보증금 등 도래시장의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한
허가요건을 충족하지 못한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