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기준
위반행위가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중한 처분기준을 적용하며, 2 이상의 처분 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그 중
중한처분
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처분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받은 처분과 동일한 처분을 받게 된 경우에 적용하며,
3차 위반시의 처분기준에 따른 처분 후에도 동일한 위반 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법 제82조에 따른 범위에서 가중처분을 할 수 있다.
행정처분의 순서는 주의,경고,업무정지 6개월 이내, 지정(허가,승인,등록) 취소의 순으로 하며, 업무정지의 기간은 6개월 이내에서 위반 정도에 따라 10일,15일.1개월,3개월 또는 6개월로 하여 처분한다.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이 기준 중 가장 유사한 사례에 준하여 처분한다.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은 정도가 경미하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
개별기준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 또는 도매시장 공판장의 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 또는 도매시장 공판장의 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 위반행위 |
해당 법조문 |
과태료 금액1차 |
과태료 금액2차 |
과태료 금액3차 |
| 법 제82조 제2항 제1호를 위반하여
도매시장법인 , 시장도매인 또는
도매시장공판장의 개설자가 지정
또는 승인 조건을
위반
한 때 |
법 제82조 제2항 제1호 |
경고 |
업무정지 3개월 |
지정(승인) 취소 |
| [ 축산법 ] 제35조 제4항을 위반
하여 등급
판정을 받지 아니한
축산물을 상장한 때 |
법 제82조 제2항 제2호 |
업무정지 15일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 법 제23조 제2항을 위반하여 경합
되는
도매업 또는 중도매업을 한 때 |
법 제82조 제2항 제3호 |
경고 |
업무정지 10일 |
업무정지 1개월 |
법 제23조 제3항 제5호를 위반하여
지정
요건인 순자산액 비율 및 거래보증금을
갖추지 못한 때 |
법 제82조 제2항 제4호 |
업무정지 15일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 법 제23조 제4항을 위반하여 도매시장법인이 지정요건을 기한 내
갖추지 못한 때 |
법 제82조 제2항 제4호 |
지정취소 |
|
|
| 법 제23조 제5항을 위반하여 해당
임원을
해임하지 아니한 때 |
법 제82조 제2항 제4호 |
경고 |
지정취소 |
|
| 법 제27조 제1항을 위반하여 일정수 이상의 경매사를 두지 아니 하거나 경매사가
아닌자로 하여금
경매를 하도록 한 때 |
법 제82조 제2항 제5호 |
경고 |
업무정지 10일 |
업무정지 1개월 |
| 법 제27조 제3항을 위반하여 해당
경매사를 면직하지 아니한 때 |
법 제82조 제2항 제6호 |
경고 |
업무정지 10일 |
업무정지 1개월 |
| 법 제29조 제2항을 위반하여 산지유통인의 업무를 행한 때 |
법 제82조 제2항 제7호 |
경고 |
업무정지 10일 |
업무정지 1개월 |
| 법 제31조 제1항을 위반하여 매수
하여
도매를 한 때 |
법 제82조 제2항 제8호 |
업무정지 15일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 법 제32조를 위반하여 정가 또는
수의매매를 한 때 |
법 제82조 제2항 제9호 |
경고 |
업무정지 10일 |
업무정지 1개월 |
법 제33조 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상장된
농수산물을 수탁된 순위에
따라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으로
최고가격 제시자에게 판매
하지
아니한 때 |
법 제82조 제2항 제10호 |
주의 |
경고 |
업무정지 1개월 |
법 제33조 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출하자가 거래 성립 최저가격을
제시한 농수산물을 출하자의 승낙
없이 그 가격 미만으로
판매한 때 |
법 제82조 제2항 제10호 |
주의 |
경고 |
업무정지 10일 |
법 제34조를 위반하여 지정된 자
이외의
자에게 판매한 때 |
법 제82조 제2항 제11호 |
경고 |
업무정지 15일 |
업무정지 1개월 |
| 법 제35조를 위반하여 도매시장
외의 장소에서 판매를 하거나
농수산물의 판매업무
외의 사업을
겸영한 때 |
법 제82조 제2항 제12호 |
경고 |
업무정지 15일 |
업무정지 1개월 |
| 법 제35조의 2를 위반하여 공시하지
아니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공시한
때 |
법 제82조 제2항 제13호 |
경고 |
업무정지 10일 |
업무정지 1개월 |
| 법 제36조 제2항 제5호를 위반하여
지정요건인 순자산액 비율 및 거래
보증금을 갖추지 못한 때 |
법 제82조 제2항 제14호 |
업무정지 15일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법 제36조 제2항 제5호를 위반하여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지정조건에서
정한 최저
거래금액기준에미달한 때
가. 1개월 무실적
나. 2개월 무실적
다. 3개월 무실적
라. 3개월 평균거래실적이 월간 최저
거래
금액 기준에 미달한 경우 |
법 제82조 제2항 제14호 |
주의
경고
지정취소
주의 |
경고 |
업무정지 10일 |
| 법 제36조 제3항을 위반하여 해당
임원을
해임하지 아니한 때 |
법 제82조 제2항 제14호 |
경고 |
지정취소 |
|
법 제37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제한
또는
금지된 행위를 한 때 |
법 제82조 제2항 제15호 |
업무정지 15일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법 제37조 제2항을 위반하여 해당
도매
시장의 도매시장법인중도매인에게 판매를
한 때 |
법 제82조 제2항 제16호 |
업무정지 15일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법 제38조를 위반하여 수탁 또는
판매를
거부기피하거나 부당한
차별대우를 한 때 |
법 제82조 제2항 제17호 |
경고 |
업무정지 10일 |
업무정지 1개월 |
법 제40조 제2항에 따른 표준
하역비의
부담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
법 제82조 제2항 제18호 |
경고 |
업무정지 15일 |
업무정지 1개월 |
| 법 제41조 제1항을 위반하여 대금의
전부를 즉시 결제하지 아니한 때 |
법 제82조 제2항 제19호 |
업무정지 15일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법 제41조 제2항을 위반하여 대금결제의
방법을 위반한 때 |
법 제82조 제2항 제20호 |
경고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법 제42조를 위반하여 한도를 초과하여
수수료를 징수한 때 |
법 제82조 제2항 제21호 |
업무정지 15일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법 제7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시설물의
사용기준을 위반하거나 개설자가 조치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
법 제82조 제2항 제22호 |
경고 |
업무정지 10일 |
업무정지 1개월 |
|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80조에
따른 검사에 불응하거나 이를
방해한 때 |
법 제82조 제2항 제23호 |
경고 |
업무정지 10일 |
업무정지 1개월 |
| 법 제81조 제2항에 따른 도매시장
개설자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
법 제82조 제2항 제24호 |
경고 |
업무정지 10일 |
업무정지 1개월 |
| 법 제82조 제4항에 따른 농림부장관 ,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도매시장
개설자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
법 제82조 제2항 제25호 |
업무정지 15일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중도매인에 대한 행정처분
중도매인에 대한 행정처분
| 위반행위 |
근거법령 |
처분기준 1차 |
처분기준 2차 |
처분기준 3차 |
| 법 제25조 제2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허가조건을
갖추지 못한 때 |
법 제82조 제5항 제1호 |
경고 |
업무정지 3개월 |
허가취소 |
법 제25조 제2항 제6호를 위반하여
개설자가
허가조건에서 정한 최저
거래금액 기준에 미달하는 때
가. 1개월 무실적
나. 2개월 무실적
다. 3개월 무실적
라.3개월 평균거래실적이 월간
최저거래금액 기준에 미달한 경우 |
법 제82조 제5항 제1호 |
주의
경고
허가취소
주의 |
경고 |
업무정지 10일 |
| 법 제25조 제2항 제6호를 위반하여
개설자가
허가조건에서정한 거래
대금의 지급 보증을 위한
보증금을
충족하지 못한 때 |
법 제82조 제2항 제14호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 법 제25조 제3항을 위반하여 자격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임원을 해임
하지 아니한 때 |
법 제82조 제5항 제1호 |
경고 |
허가취소 |
|
법 제25조 제4항을 위반하여 다른
중도매인
또는 매매참가인의 거래
참가를 방해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적으로 경매 또는
입찰에
불참한 때
가. 주동자
나. 단순가담자 |
법 제82조 제5항 제2호 |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10일 |
허가취소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 법 제29조 제2항을 위반하여 중도매인 및
이들의 주주 또는 임 직원이 산지유통인의
업무를 한 때 |
법 제82조 제5항 제3호 |
경고 |
업무정지 10일 |
업무정지 1개월 |
| 법 제31조 제2항을 위반하여 허가
없이 상장된 농수산물 외의 농수산물을 거래한 때 |
법 제82조 제5항 제5호 |
업무정지 15일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법 제31조 제3항을 위반하여 중도매인이
도매시장 외의 장소에서
농수산물을 판매하는 등의 행위를
한 때
가. 법 제35조제1항을 위반하여
도매시장외의 장소에서 판매를
한
때
나.
법 제38조를 위반하여 수탁
또는 판매를 거부 기피하거나
부당한 차별대우를 한 때
다.
법 제39조를 위반하여 매수한
농수산물을 즉시 인수하지 아니한
때
라.
법 제40조 제2항에 따른 표준
하역비의
부담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마. 법 제41조 제1항을 위반하여
대금의
전부를 즉시 결제하지
아니한 때
바.
법제41조 제3항에 따른 표준
정산서의
사용, 대금결제의 방법
및 절차를 위반
한 때
사.
제81조 제2항에 따른 도매시장
개설자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
법 제82조 제5항 제6호 |
경고
경고
경고
경고
업무정지 15일
경고
경고
|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0일
업무정지 10일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10일
|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1개월
|
법 제42조를 위반하여 한도를
초과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 때 |
법 제82조 제5항 제7호 |
업무정지 15일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법 제7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시설물의 사용기준을 위반하거나 개설자가 조치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
법 제82조 제5항 제8호 |
경고 |
업무정지 10일 |
업무정지 1개월 |
|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80조에
따른
검사에 불응하거나 이를
방해한 때 |
법 제82조 제5항 제9호 |
경고 |
업무정지 10일 |
업무정지 1개월 |
산지유통인에 대한 행정처분
산지유통인에 대한 행정처분
| 위반행위 |
근거법령 |
처분기준 1차 |
처분기준 2차 |
처분기준 3차 |
| 법 제29조 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 된
도매시장에서
농수산물의 출하 업무
외에 판매 · 매수 또는
중개업무를
한 때 |
법 제82조 제5항 제4호 |
경고 |
등록취소 |
|
경매사에 대한 행정처분
경매사에 대한 행정처분
| 위반행위 |
근거법령 |
처분기준 1차 |
처분기준 2차 |
처분기준 3차 |
법 제28조 제1항에 따른 업무를 부당하게
수행하여
도매시장의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한 때
가.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한 농수산물에 대한
경매우선순위의 결정을 문란하게 한 때
나.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한 농수산물의
가격
평가를 문란하게 한 때
다.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한 농수산물의
경락자의 결정을 문란하게 한 때 |
법 제82조 제4항 |
경고
경고
업무정지 15일
|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3개월
|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6개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