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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면 재미있는 식품이야기-식품의 유통기한
    • 관리자
    • 2008-04-23
    소비자에게 판매 허용되는 기간

    식품을 구입할 때 소비자들은 유통기한을 꼼꼼히 살피고, 기왕이면 기한이 오래 남아 있는 제품을 고른다. 

    식품의 유통기한은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을 말한다. 즉, 그 날짜가 지나면 제품의 판매가 불가능하며 소비자들도 먹지 못하는 제품으로 이해하고 있다. 

    유통기한은 식품 제조·판매업체에서 자율적으로 설정해 표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참치 통조림의 경우 유통기한을 7년 정도로 설정하고 있다. 죽 제품은 2년, 비스킷은 1년, 냉동식품은 9개월, 김은 6개월, 우유·요구르트 등 유제품의 경우는 7~10일 정도로 제품의 특성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있다. 

    유통기간의 산출은 포장완료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선물세트와 같이 유통기한이 다른 제품이 혼합된 경우에는 유통기한이 짧은 제품을 전체 제품의 유통기한으로 정한다. 

    현행 식품위생법상 설탕, 껌류, 가공·정제소금, 주류(탁주·약주 제외) 등을 제외한 모든 식품은 유통기한을 표시하도록 돼 있다. 그렇다면 농산물과 수산물에도 유통기한이 있을까? 가공하지 않은 자연식품에는 유통기한을 설정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육안으로 보기에 이상이 없을 때까지 판매가 가능하다. 

    유통기한이 약간 지난 식품은 먹을 수는 있지만 배탈 등이 날 수도 있는 만큼 맛이 이상하다 싶으면 먹지 않는 게 좋다.

                                                                                 - 출처 : 농민신문(''08.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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