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공고제 2010-1호
순천시농산물도매시장 법인지정 신청 공고(안)
순천시농산물도매시장 법인의 지정유효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3조 및 순천시농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 제6조,
업무규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같이 순천시농산물도매시장법인 지정신청을 공고합니다.
2010. 1. 13
순 천 시 장
| 품목 |
지정법인수 |
지정유효기간 |
비고 |
| 청과분류 |
3개 법인 |
2010.3.1 ~ 2015.2.28(5년간) |
|
1. 도매시장법인 지정
2. 자격요건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3조 , 동법시행령제17조 규정 및 순천시농산물도매시장 업무규정에 의함.
3. 선정기준
가. 상기 관련 법적인 요건은 우선 충족 하여야한다.
나. 공고일 현재 전남도내에 설립되어 있는 법인
다. 농산물 물량수집·분산능력이 우수한자
라. 조직 및 인원운용계획 (경매사, 중도매인)을 갖고 있는 자
마. 도매시장 운영상 필요한 장비를 확보하고 있는자.
바. 도매시장 활성화를위한 구체적인 홍보와 서비스 개선 계획이 있는자
4. 신청서 접수
가. 신청기간 : 2010. 1. 29까지
나. 접 수 처 : 순천시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우편신청 불가)
다. 구비서류 : 다음구비서류를 첨부한 도매시장법인 지정신청서
1) 정관
2) 법인등기부등본 및 주주명부
3) 임원의 이력서
4) 신청당시 당해법인의 대차대조표
5) 사업개시 예정일로부터 5년간의 사업계획서
6) 보증금 및 운전자금을 자기자금으로 확보하고 있음을 입증하는서류
7) 지정조건 이행계획
5. 도매시장법인의 결정
*지정신청자에 대한 심사는 별도 심사평가반을 구성하여 심의하고
개설자가 결정한다.
6. 기타사항
가. 법적요건 및 선정기준 미비시 심사대상에서 제외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심사평가반에서 심사한 사항은 공개하지 않는다.
다. 지정신청서 및 구비서류는 순천시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에 비치되어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 (☎749-3784) 로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