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8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관리자
- 2008-07-01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일정소득 이하 근로자나 자영업자는 ‘유가환급금’ 명목으로 최대 24만원의 세금을 돌려받는다.
5,000원 미만도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며, 건당 200만원 이하의 소득세ㆍ부가가치세 등 국세를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게 된다.
비정규직보호법이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10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되고, 남편에게 3일간의 출산휴가와 아내에게 육아휴직 분할사용 권한이 법적으로 보장된다.
장기 저비용의 임대산업용지가 2017년까지 약 3,300만㎡ 제공되며, 여의도 면적의 109배에 달하는 군사보호구역도 규제에서 풀려 개발 및 재산권 행사가 용이해진다.
미국한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의 후속조치로 모든 식품접객업소에서 축산물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 되며, 내년부턴 초등학교 입학 기준일이 3월 1일에서 1월 1일로 바뀐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2008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하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공공도서관 등 공공장소에 비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가 고통 덜기 최대 24만원/년 한시 지급
지난해 총급여 3,600만원 이하 근로자 및 종합소득금액 2,400만원 이하 자영업자가 올해 7월 1일부터 내년 6월 30일 기간중 근로를 제공하거나 사업활동을 영위했으면 최대 24만원의 ‘유가환급금’을 받게 된다.
또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물차나 버스, 농어민에 대해 현행 유류세 연동 보조금(293원/ℓ) 지급이나 면세유 공급 함께 올해 7월 1일부터 내년 6월 30일 기간중 기준가격(1,800원/ℓ) 이상 상승분의 50%를 추가로 지원(최대 183원/ℓ)된다.
아울러 출퇴근 고속도로 통행료도 시간별로 최대 50%까지 할인되고 있다.
한편 소액 현금시장의 세원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현행 현금영수증 발급금액 하한기준(5,000원)이 폐지돼 7월 1일부턴 5,000원 미만 거래에 대해서도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10월 1일부턴 개인이 납부하는 소득세, 부가세 등 국세에 대해 건당 200만원 한도로 납부대행기관을 통해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해진다.
또 7월부터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 운용을 뒷받침하기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은 보험료 소득공제 대상에 추가되며, 사용자 부담분은 필요경비에 산입된다.
토지규제 대폭 완화…여의도 109배 면적 군사보호구역 개발 용이
오는 9월 여의도 면적의 109배에 달하는 군사보호구역이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되거나 아예 해제될 예정이다.
우선 민간인통제선을 군사분계선으로부터 15km 이내에서 10km 이내로 축소함에 따라 약 2.2억제곱미터(여의도 면적 75배)가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된다.
또 군사분계선으로부터 25km 이외 지역에 있는 군사기지 및 군사 시설은 최외곽 경계선을 기준으로 통제보호구역을 500m에서 300m 이내로, 제한보호구역은 1,000m에서 500m 이내로 축소되어 약 1억제곱미터(여의도 면적 34배)가 보호구역에서 해제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기업환경개선 추진계획’에 따라 관리지역 내 입중업종 제한을 완화하고, 농공단지 건폐율을 현행 60%에서 70%로 확대하는 한편, 2017년까지 임대산업용지를 약 3,300만㎡ 제공할 방침이다.
9월 6일부터는 산업단지 개발절차 간소화 방안을 담은 특례법이 시행될 예정이며, 골프장 경사도 규제가 25도 이상인 지역의 면적이 40%이상인 지역으로 완화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ㆍ비정규직보호법 확대 등 약자 보호 강화
7월부터 고령이나 치매, 중풍 등 스스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분들에 대한 장기간에 걸친 간병, 장기요양 문제를 사회연대 원리에 따라 국가와 사회가 분담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5대 사회보험)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7월부터 본인이 납부하는 건강보험료액에 장기요양보험료율(4.05%)을 곱한 금액(월 평균 2,700원 내외)을 건강보험료와 함께 추가 납부하게 된다.
또 올해초부터 7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지급하고 있는 기초노령연금을 7월부턴 65세 이상으로 확대해 지급하게 된다.
7월 1일부터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가 300인 이상 사업장(2007.7.1일 시행)에서 10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된다.
아울러 주40시간제도 7월부터 상시근로자수 50인 이상(2007.7.1일 시행)에서 2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6월 22일부터 아내가 출산을 한 경우 남편도 3일(무급)의 배우자출산 휴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됐다.
또 근로자는 현행 전일제 육아휴직 대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주 15시간 이상 30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근무)을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이를 이유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해서는 안된다.
대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사업주에게는 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