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매시장법인 |
도매시장법인의 주주 및 임·직원은 당해 도매시장법인 업무와 경합되는 도매업 또는 중도매업을 할
수 없다.(다른 도매시장법인을 이수한 경우는 그러하지 않음)
해당부류 도매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지식과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업무에 2년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업무집행담당임원이 2인이상 있을것
임원중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가 없을 것
임원중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나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가 없을 것
임원중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취소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항에 관련된 자가 없을 것
거래규모, 순자산액 비율 및 거래보증금 등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하는 일정요건을
충족할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