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절차
신청서류 및 심사기준
1. 신청서류
중도매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중도매업 허가신청서(한글파일)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순천시장에게 제출.
1) 개인의 경우
가. 이력서
나. 은행의 잔고증명서
2) 법인의 경우
가. 법인등기부등본 및 주주명부
나. 해당 법인의 직전 회계연도의 재무제표 및 그 부속서류(신설법인의 경우 설립일 기준으로 작성한 대차대조표)
2. 심사기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중도매업 허가받을 수 없다.
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이나 피성년후견인
2)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되지 아니한 자
3) 제82조제5항에 따라 중도매업의 허가가 취소(제25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도매시장법인의 주주 및 임·직원으로서 해당 도매시장법인의 업무와 경합되는 중도매업을 하려는 자
5)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6) 최저거래금액 및 거래대금의 지급보증을 위한 보증금 등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한 허가조건을 갖추지 못한 자
관련법규
1.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중도매업의 허가)
2.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류 시행규칙 제19조(중도매업의 허가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