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기준
부과권자는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및 그 횟수 등을 참작하여 아래에서 정한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경감하거나
2배의 범위에서 이를 가중할 수 있다.
가중부과하는 경우에도 과태료의 총액은 법 제 90조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개별기준
위반행위별 과태료 개별기준
| 위반행위 |
해당 법조문 |
과태료 금액 |
| 법 제10조 제2항에 따른 유통명령을 위반한 자 |
법 제90조 제1항 |
800 만원 |
법 제74조 제2항 또한 법 제80조 제1항 제2항에 따른
단속 또는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자 |
법 제90조 제2항 제3호 |
500 만원 |
| 법 제79조 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자 |
법 제90조 제2항 제4호 |
300 만원 |
| 법 제27조 제4항을 위반하여 경매사 임면 신고를 하지 아니한자 |
법 제90조 제3항 제1호 |
50 만원 |
법 제29조 제5항(법 제46조 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도매시장 또는
도매시장공판장의 출입제한 등의 조치를 거부
하거나
방해한 자 |
법 제90조 제3항 제2호 |
50 만원 |
| 법 제74조 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도매시장에서의 정상적인 거래와
시설물의
사용기준을 위반하거나 적절한 위생환경의 유지를 저해한 자 |
법 제90조 제3항 제3호 |
100 만원 |
| 법 제79조 제2항에 따른 보고(공판장 및 민영 도매시장의 개설자에
대한
보고를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
법 제90조 제3항 제4호 |
100 만원 |
| 법 제81조에 따른 명령에 위반한 자 |
법 제90조 제3항 제5호 |
100 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