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산회사방식 |
정산업무를 하는 독립된 정산회사를 설립하여 그곳에서 대금결제를 자기책임으로 하는 방식
출자자는 시장관계자(개설자,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생산자단체, 산지유통인 등)로 하는 방식 |
| 정산조합방식 |
시장도매인이 정산조합을 설립, 정산조합이 시장도매인의 대금결제 전용계좌 관리를 통해서 출하주
에게 대금을 결제하는 방식
대금결제의 책임을 시장도매인이 지는 방식 |
| 금융기관이용방식 |
개설자가 금융기관과 약정을 하고 금융기관이 별도전담팀을 구성하여 시장도매인의 대금결제 전용
계좌의 관리를 통해 출하주에게 대금을 결제하는 방식
대금결제의 책임을 시장도매인이 지는 측면에서 정산조합과 유사 |
| 개설자관리방식 |
개설자가 직접 시장도매인의 대금결제 전용계좌의 관리를 통해서 출하주에게 대금을 결제하는 방식
대금결제의 책임을 시장도매인이 지는 측면에서 정산조합과 유사
대금결제의 책임을 시장도매인이 지는 측면에서 정산조합과 금융기관 이용방식과 유사하나 두가지
제도의 장점만을 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강점 |